
개요
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실내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는데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.
관련 법규
-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(자가측정)
-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(배출허용기준)
-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1조 (자가측정대행 및 측정대상 물질 등)
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물질 및 측정항목
- 실내공간 오염물질
- 실내공간 오염물질
| 다중이용시설 | 오염물질 항목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PM10 (㎍/㎥) |
CO₂ (ppm) | HCHO (㎍/㎥) |
총부유세균 (CFU/㎥) |
CO (ppm) | |
|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 | 150 이하 | 1,000 이하 | 100 이하 | - | 10 이하 |
| 의료기관, 보육시설,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, 산후조리원 | 100 이하 | 800 이하 | |||
| 실내주차장 | 200 이하 | - | 25 이하 | ||
- 실내공기질 권고기준
| 다중이용시설 | 오염물질 항목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NO₂ (ppm) | Rn (pCi/l) | TVOC (㎍/㎥) |
석면 (개/cc) | 오존 (ppm) | |
|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 | 0.05 이하 | 4.0 이하 | 500 이하 | 0.01 이하 | 0.06 이하 |
| 의료기관, 보육시설,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, 산후조리원 | 400 이하 | ||||
| 실내주차장 | 0.30 이하 | 1,000 이하 | 0.08 이하 | ||